DE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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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 메일 제목에 [저작권 침해 신고] 표기

저작권 침해 신고 안내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디커버 커뮤니티는 회원이 직접 만든 디자인을 공유하고 다른 회원이 동일한 굿즈를 주문제작(POD)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 침해 신고 전용 창구를 운영합니다.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게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1. 신고 접수처 (수신인)

저작권 등 권리 침해 신고는 아래 전용 창구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게시 중단 요청 수신인)

  1. 상호: 주식회사 디커버
  2. 담당: 저작권 침해 신고 담당자
  3. 이메일: [email protected] (메일 제목에 [저작권 침해 신고] 표기)
  4.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150 현대실리콘앨리 A동 409호-11호
  5. 전화: 070-7007-7301 (평일 10:00~19:00)

2. 신고(게시 중단 요청) 시 제출 사항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1. 침해가 발생한 게시물의 특정 정보 (디커버 코드 또는 게시물 URL)
  2.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저작물(또는 상표·초상 등)과 권리 내용에 대한 설명
  3. 신청인이 해당 권리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록증, 원본, 권리관계 증빙 등)
  4. 신청인의 성명(또는 상호)과 연락처 (이메일·전화)
  5. 권리 침해 주장 내용이 사실이며,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 또는 정당하게 위임받은 자라는 진술
  6.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전자문서·이미지 형태 가능)

3. 회사의 조치

  1. 회사는 권리 침해 소명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비공개)하고, 권리 침해를 주장한 자와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2. 권리 침해 여부가 명백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는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게시 중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주문제작(POD) 특성상 게시 중단 시점 이전에 이미 접수·제작된 주문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처리는 관련 법령과 회사 정책에 따릅니다.

4. 재게시(이의) 요청 절차

  1.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회사에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재게시 요청을 받으면 그 사실과 재개 예정일을 권리 침해를 주장한 자에게 통보하며, 통보된 재개 예정일에 게시물을 다시 게시합니다.
  3. 다만 권리 침해를 주장한 자가 재개 예정일 전에 해당 게시물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음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회사는 게시 중단 상태를 유지합니다.

5. 반복 침해자 및 허위 신고에 대한 조치

  1. 회사는 반복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회원에 대하여 커뮤니티 이용 제한 또는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 중단 또는 재게시를 거짓으로 요청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6. 기타 권리 침해 신고

저작권 외에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명예훼손 등 기타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위 전용 창구를 통해 동일한 절차에 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