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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신고 안내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디커버 커뮤니티는 회원이 직접 만든 디자인을 공유하고 다른 회원이 동일한 굿즈를 주문제작(POD)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 침해 신고 전용 창구를 운영합니다.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게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1. 신고 접수처 (수신인)
저작권 등 권리 침해 신고는 아래 전용 창구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게시 중단 요청 수신인)
- 상호: 주식회사 디커버
- 담당: 저작권 침해 신고 담당자
- 이메일: [email protected] (메일 제목에 [저작권 침해 신고] 표기)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150 현대실리콘앨리 A동 409호-11호
- 전화: 070-7007-7301 (평일 10:00~19:00)
2. 신고(게시 중단 요청) 시 제출 사항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침해가 발생한 게시물의 특정 정보 (디커버 코드 또는 게시물 URL)
-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저작물(또는 상표·초상 등)과 권리 내용에 대한 설명
- 신청인이 해당 권리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록증, 원본, 권리관계 증빙 등)
- 신청인의 성명(또는 상호)과 연락처 (이메일·전화)
- 권리 침해 주장 내용이 사실이며,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 또는 정당하게 위임받은 자라는 진술
-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전자문서·이미지 형태 가능)
3. 회사의 조치
- 회사는 권리 침해 소명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비공개)하고, 권리 침해를 주장한 자와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 권리 침해 여부가 명백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는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게시 중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제작(POD) 특성상 게시 중단 시점 이전에 이미 접수·제작된 주문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처리는 관련 법령과 회사 정책에 따릅니다.
4. 재게시(이의) 요청 절차
-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회사에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재게시 요청을 받으면 그 사실과 재개 예정일을 권리 침해를 주장한 자에게 통보하며, 통보된 재개 예정일에 게시물을 다시 게시합니다.
- 다만 권리 침해를 주장한 자가 재개 예정일 전에 해당 게시물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음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회사는 게시 중단 상태를 유지합니다.
5. 반복 침해자 및 허위 신고에 대한 조치
- 회사는 반복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회원에 대하여 커뮤니티 이용 제한 또는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 중단 또는 재게시를 거짓으로 요청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6. 기타 권리 침해 신고
저작권 외에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명예훼손 등 기타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위 전용 창구를 통해 동일한 절차에 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